내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30일안에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일반시 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입니다. 신고 범위는 아파트나 다세대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계약 신고를 마치면 신고서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둘 중 한 명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편한 방법을 찾는다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사실을 접한 시민들을 저마다 엇갈린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숫자상으로 임대를 많이 하시는분들, 임대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안되는 데 조그마한 임대 있잖아요. 월 30만원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걸 다 세금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보호 원리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집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계약 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5월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6월부터는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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