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은 대표적 불공정행위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이 제도는 사실 판매자 간 피 말리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상품의 질은 하락하여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정의당 배진교 의원)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 상품 판매자에게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아이템위너 시스템 피해 사례가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26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이동주· 이정문 의원와 시민단체, 아이템위너 피해자 등이 참여해 판매자·소비자별 피해 사례를 짚어보고 개선점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지고 판매자는 출혈경쟁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이런 방식이 너무 기만적이에요. 어딜 찾아봐도 한 업체만 페이지에 노출되는 사실, 독점기준이 가격이라는 사실, 그리고 상품평이 이게 판매자가 본인이 파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동종 상품들이에요.”(쿠팡 소비자)

“문제는 쿠팡의 태도입니다. 쿠팡은 악의적인 판매자에 대한 대비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방치하고 방관중입니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는 쿠팡 측에 도움 요청밖에 방법이 없는데 즉각 응답해주지 않아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고 주말에는 또 고객센터가 문을 닫으니 피해 접수가 어려워서 주말에만 이미지 도용이나 매칭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간사)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자발적인 개선과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속한 심사 등이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규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리뷰게시판 운영 등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쿠팡은 쿠팡이츠 등 자사 서비스 이용 업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하여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

“점점 시장의 거래구조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범법체계가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겁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권호현 실행위원)

참여연대는  4일 쿠팡을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에 대해 광고비 경쟁 중심의 판매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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