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의 배달음식을 4번 결제하면 1만원이 환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집에서 즐기는 외식 배달앱으로 외식하고 할인받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외식할인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해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또 지난 2월 21일 종료된 외식 할인 행사에서 560만명이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주문 결제는 요일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카드일 경우 일 2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한 후 배달원 대면결제를 진행하거나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달앱에서 결제한 후 매장에 방문해 초장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제 실적 확인을 하고 싶다면 카드사에,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입니다. 또 환급이 적용되는 배달앱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민간업체 6곳과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등 공공기관 배달앱 6곳, 위메프오, 먹깨비 등 공공·민간 합작 업체 2곳이 참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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