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이동통신3사는 2018년부터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작년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신품질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용자에게 5세대 이동통신(5G)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5G 커버리지 현황 조사 및 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커버리지 정보의 정확성 점검, △통신품질 평가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신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의 제공량 및 가격, 품질은 물론 특히나 데이터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중요한 선택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동통신3사는 5G 서비스가 기존 LTE보다 그 속도 면에서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가 4배에 그쳤다.

통신소비자들은 이동통신3사의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으며,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동통신3사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허위과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8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7건이었는데, 이중 통신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결국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에 대한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품질평가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소비자피해 유형 등에서도 실체적 사실이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동통신3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등에 근거한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보완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동통신3사는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비싼 요금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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