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500만원 부과…판촉사원 용역비 부당지원도 적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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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싸게 공급하고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내주는 등 부당지원해 MJA와인의 시장퇴출을 막은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의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7억 700만원, MJA와인 4억 7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완전 자회사인 MJA와인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내줬으며 ▲자사 직원도 보내 인력비 부담을 덜어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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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와인판매할 소매법인 MJA와인 필요

롯데칠성이 자회사 MJA와인을 부당지원한 이유는,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했다.

당시 주세법 시행령은 수입주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에만 전업하고, 주류 유통업·판매업 등의 겸업은 금지했기 때문이다. 롯데주류비지는 2009년 3월 ㈜두산으로부터 와인 수입업 등 주류사업을 영업 양수해 그 사업을 개시했고 2011년 10월 롯데칠성에 흡수합병됐다.

2012년 2월 해당 전업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게 됐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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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공급, 판촉비·인력 지원으로 경영개선 도와

롯데칠성은 MJA와인을 돕기 위해 우선,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다.

2015년 10월 MJA와인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와인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러한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와인의 매출총이익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 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 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롯데칠성의 판촉비 지원행위로 MJA와인은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이 MJA와인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력지원으로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돼 결과적으로 MJA와인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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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으로 MJA 와인시장서 ‘2위’ 수성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와인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와인에게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들을 통해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아 MJA와인은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1위 사업자는 2019년 기준 시장 매출액의 33.1%를 점유하는 와인컨시어지이고, 2위 사업자는 매출액의 15%를 벌어들인 MJA와인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육성권 국장은 “MJA와인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나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큰 손실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국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내부에서 이뤄진 결정, 지시과정을 조사했으나 총수 일가가 개입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MJA와인의 재무상태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적자를 면한 수준이고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경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고 법인만 고발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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