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둘째날 사업자번호 ‘홀짝제’ 신청…사흘간 1일 3회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1인당 100만원~500만원 지급
250만명 총 6조 7000억원…2차 신속지급 4월19일 시작

서울의 한 헬스장. 연합뉴스
서울의 한 헬스장.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첫날인 29일 오전 14만 6000명이 넘게 신청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이 100만~500만원 지급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가 시작됐다. 지급액은 총 6조 7000억원이다.

이 중에는 집합금지 대상 13만 3000명, 영업제한 57만 2000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3만 4000명, 매출 감소 유형 166만 1000명 등이 포함됐다. 지원 유형은 기존에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했고 1인당 100만~5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 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장,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월19일 시작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