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물 책임법을 비롯하여 자동차 관리법 등 16개의 각 법률 등에서 발생한 손해의 3배에서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4개 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기름 값 담합사건(2004년), 서해안 기름유출사건(태안기름 유출사건, 2007년), 대한민국 석면 파동 사건(200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2015년), 애플사 아이폰 6~7시리즈 배터리 성능 조작 사건(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2018년), 대진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2020년), 벤츠, 포르쉐, 닛산 배출가스 조작사건(2020년) 등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악의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기업들은 영리활동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며, 더이상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경시하는 방식의 제품을 생산∙수입∙판매로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의 기업윤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생한 실질적 손해의 3~5배의 징벌형 손해배상제가 시행되고 있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은닉하거나 묵인하고,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위법행위를 계속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과도한 인지제도로 인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징벌액에 따른 3~5배의 청구를 할 경우 과도한 인지대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모처럼 도입되어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자칫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더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가중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 서민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 요즘의 상황에서 인지대마저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 시기에 여러 가지 분쟁 등으로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사안들이 늘고 있고 이마저도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이러한 인지대 인상검토는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단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으므로 인지대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에 그쳐야 함에도 법원행정처가 인지대 인상을 통하여 수입재원을 충당하고,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하기 위하여 인지대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헌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인지대 인상검토는 기업들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인지대 상한제나 혹은 인지대 정액제를 도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취지를 살려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법률소비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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