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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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야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가 22곳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실시한 중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33곳 중 32곳은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시설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업체 9곳도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의적으로 미가동 시킨 업체들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을 대기에 그대로 배출해 적발됐다.

니켈, 크롬 등 농도를 월 2회 주기적으로 의무 측정해야 하는 것을 어기고 아예 하지 않거나 검사항목을 누락시킨 업체도 있었다. 또 도금을 세척한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했다가 덜미를 잡힌 곳도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은 물론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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