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으로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비롯한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다. 네이버의 작년 매출은 2019년도에 비해 약 22% 늘어난 약 5조 3천억원이었으며, 카카오는 약 35% 증가한 약 4조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의 2020년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약 860억 달러(약 97조원)였으며, 이는 현대차가 자동차 460만 대를 판매하여 얻은 2018년도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정영훈 선임연구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SNS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는 온라인플랫폼이 양면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소비자에게는 SNS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이지만,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 광고업체이기도 하다. 실제, 페이스북의 2020년도 매출 중 대부분인 약 842억 달러가 광고매출로 인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맞춤형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소비자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광고주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맞춤형 광고가 만들어지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비금전거래(Non-monetary transactions)’라고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디지털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쓰이게 된다. 즉,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선심성 혜택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무료서비스’ 혹은 ‘혜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업자로서 거래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금전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무료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 및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작성하거나 무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과도한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다. 셋째 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소비자데이터가 유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윤 창출이 기대되는 소비자데이터가 대가로 지불되었음에도 그 형식이 금전적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거래로 포함되지 못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디지털화되며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금전거래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사업자가 직접 선택한 거래 방식임에도 직접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변화된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는 맞지 않는 해석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소비자가 어떤 방식이든 대가를 지불했다면 정당한 소비자거래의 하나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자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인식 전환을 통해 비금전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정영훈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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