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16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미공개정보로 취한 부당이익은 수익 3~5배 벌금 병과
​​​​​​​법 제정 전 미공개정보 이용한 재산상 이익도 처벌 가능

정의당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이득 환수와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이득 환수와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배진교 의원이 16일 공직자의 이익 환수와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발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 신고를 통한 예방 및 사후 통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법은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됐으나 이미 8년 전부터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한 차례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배진교 의원은 “특히 기 발의된 법률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의 투기가 확인되어도 환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다”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에 대한 거래 신고조항이 빠져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시 신고 위무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제출 및 공개 ▲사적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수익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재산상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부칙에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배진교 의원은 “LH 사태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리들이 비일비재했으리라는 배신감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거대양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 네탓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2013년부터 논의돼온 이해충돌방지법을 전부 임기만료 폐기한 곳이 바로 이곳 국회”라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와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심사하고 반드시 법을 제정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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