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오브 히어로즈는 지난해 3월 출시되어 같은 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로드 오브 히어로즈 공식블로그
클로버게임즈 모바일게임 로드 오브 히어로즈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우수상 수상작인 <로드 오브 히어로즈>가 최근 유료아이템 환불 거부 논란으로 게임 애호가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직장인 조○○씨는 소비자경제신문에 로드 오브 히어로즈 개발사인 클로버게임즈가 오류가 있는 유료 아이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클로버게임즈는 16일 소비자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에서 유료아이템 환불 거부 논란에 대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환불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구매자를 대상으로 금액에 따른 보상과 전체 유저 대상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클로버게임즈가 약관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클로버게임즈가 지난해 판매한 로드 오브 히어로즈 유료 아이템 중 일부가 오류가 있어 환불 규정을 만족했음에도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유저들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환불조정 신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을 일으킨 로드 오드 히어로즈 아이템은 불속성 요한(2020년 8월)과 철벽 세트(2020년 12월), 정령석(2020년 3월~7월)이다. 유료로 판매된 불속성 요한 등은 업데이트 당시 표기된 효과가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 아이템 구매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클로버게임즈는 해당 문제를 파악한 뒤에야 문제를 수정하고 보상을 지급했다. 일부 이용자의 환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클로버게임즈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클로버게임즈 이용약관 23조 4항에는 “유료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회원은 해당 콘텐츠의 구매일 또는 이용가능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고 명시되어 있다. 클로버게임즈가 이용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을 무시한 셈이다. 

 클로버게임즈 관계자는 환불에 응하지 않았지만 보상은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효과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아이템중 하나인 철벽세트 장비(위)와 장비아이템 뽑기 확률(아래) 사진=제보자 제공
효과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아이템중 하나인 철벽세트 장비(위)와 장비아이템 뽑기 확률(아래)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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