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겸 한국클라우드 대표 기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강하게 처벌해야
정보 비대칭으로 얻은 수익 반드시 환수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정국이 뒤흔들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로 촉발된 신도시 지정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이 LH와 지자체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되면서 성난 민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수저·흙수저로 시작부터 공평하지 못한 것에는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규칙조차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에 불똥이 튈까 봐 정치권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클라우드 김현겸 대표이사
한국클라우드 김현겸 대표이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신도시 지역의 땅을 관련자들이 샀다는 소문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의 잦은 실패와 재등장에 부동산 투기가 더 눈에 띄는 것일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의 취득은 경제 전 분야에 만연해 있다.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에 미공개정보나 내부자 정보는 은밀하게 공유된다. 최근 포스코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얻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부동산은 제외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때 이용한 정보가 업무상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차명 거래에 대해 처벌이 쉽지 않으며 이익의 전부 환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느슨한 법적 규제만으로는 LH 투기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사회 구조적으로 조직구성원 간 정보의 비대칭은 필연적이다.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식펀드매니저와 동학 개미 투자자 중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는가? 지금의 제한금지 규정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는 사후적 법 집행이나 중과세로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오죄(贓汚罪)’를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도 했다. 재물을 취한 자는 감수자도(監守自盜)라 하여 모든 장물의 향을 더 해 형량을 정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폭풍이 될 수 있는 작금의 사태에 정치권은 앞다투어 미공개정보 이용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하고 있다. 발의된 법률을 적용하면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기면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을 강타한 LH 사태의 파장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 반영될 민심의 향방은 정부와 정치인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처방을 내릴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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