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고, 개인투자자는 채권 추심 등 통해 피해 변제
검찰 개인 투자자들 전담 민원 창구 설치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2000년대 봉이 김선달에 버금가는 ‘조희팔 사기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환부절차가 시작된다.

대구지검은 10일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받게될 현금 32억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이 금액은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검찰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한 범죄피해 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조희팔과 강태용[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팔과 강태용[연합뉴스 자료사진]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1957년 경북 영천 태생으로 10대부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20대부터 도박판 허드렛일을 하다 영남권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들과 어울리게 된다. 언변이 뛰어난 그는 이후 친형이 일하던 다단계 사업체인 ‘SMK’에 들어간 그는 간부로 승승장구하며 본격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게 된다.

2004년부터 의료기기 임대수익 다단계를 시작한 조희팔은 투자자들이 의료기기를 사면 여러 업소에 설치해 임대 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시작한다. 어느 한 투자자는 실제 기계값 440만원 입금하자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 3만 5000원씩 들어와 8개월 동안 총 581만원을 받았다. 440만원 원금을 회수하고도 141만원을 더 번 셈이다.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경험한 투자자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투자금액을 늘렸다.

하지만 실제 임대사업으로 사용 된 의료기기는 900여 대뿐이었고 투자자들에게 들어가는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했다.

장장 4년 동안 유지했던 이 임대사업을 위해 조희팔은 판매량에 따라 투자자의 직급을 부여하고 월급을 주면서 투자자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월급과 임대 수익금 2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다.

조희팔은 전산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지급 액수를 정확하게 입금했고 지급 불가능 시점도 미리 계산하는 등 전산을 통해 자신이 도망가야 할 시점도 예측하고 있었다. 게다가 조희팔은 지사마다 상호를 다르게 만들어 투자자를 속였으며 검찰의 추적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약 5만여 명이 총 4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한 역대급 사기가 발생했다. 이후 조희팔은 2008년 12월 9일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했고 3년 뒤인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했다고 졌다.

검찰은 미궁으로 빠진 이 사건의 주범 조희팔을 제외하고 2014∼2016년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받았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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