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2회 정기휴일 제 표시. (사진=소비자경제)
대형마트 월 2회 정기휴일 제 표시. (사진=소비자경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려는 의도로 소비자와 시민불편을 들먹이는 뉴스들이 종종 흘러나올 때가 있다. 시커먼 속내가 훤히 보이는 경언(經言) 유착의 민낯은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기업을 대신해 정부 정책이나 규제 입법에 압박을 해보려는 심산의 그늘에는 광고 수익의 도구로 언론을 이용해보려는 얄팍한 저널리즘이 숨어 있다는 걸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쉽게 간파되는 일이다.

그 배후는 정부 규제나 입법으로 깝깝해진 기업이다. 자신들에게 묶이는 끈을 조금이나 느슨하게 풀어보려는 심산에서 돈으로 동원된 언(言)이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가공하는 비자연스러운 호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상공인과의 영업활동 제한을 이유로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성의 실상은 주변상권 살리기 취지의 입법 의도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역 주변의 전통시장, 골목상권과의 거리 제한이 핵심 요지이다.

주지의 사실처럼 지난 10여년 넘게 정착된 소비자들의 실생활 ‘시장’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웃렛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 체계화된 대기업의 마트 시장 틈바구니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살아남아야 했고, 쓰러져 갔다. 전통시장은 한 번 둘러보고 싶은 관광코스처럼 떠밀려 그날그날 밥상과 일상의 소비에서 멀어져 갔다.

물론 여기는 과거와 달리 매일같이 시장을 볼 수 없는 달라진 소비 패턴도 있다. 또 생활 먹거리 입을 거리의 소비 형태도 바뀌었다. 지금 오프라인 실물 생활 소비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유통기업으로 인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생존을 위해 특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특화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10여년 뒤는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전멸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 불편과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의 애로를 들먹이며 유통공룡기업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자며 던지는 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게는 커다란 바위덩어리로 짓누를 수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추구한다. 불편한 시장은 굳이 찾아갈 소비자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월 2회 정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활발해지길 유도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전통시장 바로 옆에 유통공룡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규제 정책이다.

거대 자본이 장악하고 주도해가고 있는 자본주의 소비 실물시장 아래에선 약자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그늘이 깊어지지 않도록 함께 살아갈 사람 사는 세상의 소비시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는 줘야 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