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프로의 공인중개사 평생합격보장반 홈페이지 광고화면
랜드프로의 공인중개사 평생합격보장반 홈페이지 광고화면

“새출발 응원 35% 특별할인, 공인중개사 시험 평생 합격보장반! 합격할 때까지 랜드프로가 함께 합니다. 최신 강의 무제한 수강, 정규수강에 필요한 2021년 교재 총 19권 특별증정, 평생 수강료 부담없이 반복 수강….”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을 때까지 평생 합격을 보장하는 ‘무제한 강의’라는 학원광고를 보고 온라인 결제를 했지만 결국 제대고 수강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과대광고에 속아 제대로 수강도 못한 피해자는 3일 “랜드프로는 강의 연장 신청을 해야만 수강할 수 있는 ‘이용조건 안내’를 제대로 공지하고 않았다”면서 “수강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수강 연장에 대한 철저한 공지는 물론 상담을 거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경제신문에 제보했다.

랜드프로 평생합격보장반 광고내용
랜드프로 평생합격보장반 광고내용

2020년 공부하고 2021년 시험 볼 생각이었는데…

직장에 다니는 주부 이○○씨는 2020년 5월18일 랜드프로라는 학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평생합격보장반 강의를 55만원에 신청했다. 직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다.

평생합격보장반 특별할인이라는 광고를 보도 서둘러 결제를 했다. 2020년 한햇동안 공부를 하고 2021년에 자격증 시험을 볼 생각이었다. 주부이고 직장에 다니는 상황이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공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이 불규칙하고 어수선해 가끔 주말에 수강하는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돼 그나마 온라인 강의를 꽤 들을 수 있었다.

시험을 본 사람만 강의를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만 믿었는데, 결국 1년만에 강의를 듣지 못할 상황에 빠졌다.

이씨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생각으로 올해 1월25일 강의를 듣기 위해 랜드프로 사이트를 접속했다. 그러나 평생합격보장반 강의에 로그인이 안됐다.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학원에 전화했더니 평생합격보장반 강의는 매년 열리는 시험에 응시했을 때만 수강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강 연장 방법에 대한 공지 내용을 한번도 보지 못했던 이씨는 황당했다.

“파격할인이어서 지금 강의 결제를 안하면 안될 것처럼 ‘평생합격보장반’이라는 홍보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시험응시 후 불합격자만이 수강 신청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 난 몰랐다. 문자도 없었고 그 누구도 상담해주지 않았다.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할 수 있냐?”

광고 하단에 작게 적혀있는 평생합격보장반 이용안내
광고 하단에 작게 적혀있는 평생합격보장반 이용안내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

이씨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광고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다는 학원측의 대응에 더욱 분노했다.

“저희 랜드프로는 강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광고 맨 하단에 공지하고 있다. 공지 화면에서 보면 알다시피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을 경우만 수강 연장이 가능하다. 반드시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랜드프로는 시험 전에 모든 수강생에게 시험일자, 시험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자도 보낸다. 이를 체크하지 못한 것은 수강자의 잘못이지 우리 학원의 잘못이 아니다.”

이씨는 다시 광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말 맨 하단에 작을 글씨로 ‘매년 시험 응시 후 수강연장 기간 내 수험번호와 응시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수강 기간 연장 가능’이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랜드프로 학원측은 3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가끔 광고 하단의 안내문을 보지 못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광고인 줄 알고 스팸처리하는 수강생이 있다. 우리 학원의 수강 취소 및 환불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강의 표준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이를 놓치는 수강생이 발생하는데 수강 연장도 환불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는 결국 강의 내용도 제대고 듣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학원의 지나친 과대광고에 혹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제부터 한 내 잘못이 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적어도 상담 전화를 해주거나 결제 전에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해주는 장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작은 글씨로 공지하고 스팸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도리를 다했다고 발뺌하는 학원을 보호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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