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등기소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등기가 이뤄졌다”
신임 석도수 대표이사 “주주 뜻 받들어 경영쇄신 뒤 전문 경영인 체제”
경영권 상실한 코스닥 상장사 EGDC “임시주총 연기했으니 원천 무효”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3월 솔젠트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상황을 살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3월 솔젠트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상황을 살폈다. 

 

경영권 분쟁으로 솔젠트㈜ 대표이사가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회사 솔젠트는 최근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솔젠트 이사회는 유재형, 이명희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면서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석도수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서 솔젠트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사실상 경영권을 잃었다. 그러나 EDGC 측이 고용한 경비용역회사가 회사를 봉쇄하고 있어 석도수 대표이사는 솔젠트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석도수 대표이사는 28일 “오늘도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석도수 대표는 “솔젠트는 최대주주만의 회사가 아니라 모든 주주와 임직원의 회사다. 만성적자에서 겨우 탈출했는데 어렵게 잡은 기회를 최대주주 이익 때문에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솔젠트 경영이 정상화되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석 대표는 “하루 빨리 회사를 안정시키려고 최대주주 측 이사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솔젠트 경영권 교체의 시발점은 13일 열렸던 임시주주총회였다. 최대주주 EDGC와 솔젠트 주주연합(WFA투자조합)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자 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임시주총에서 솔젠트 주주연합이 추천한 이사 2인과 감사 1인의 선임안이 통과됐다. 솔젠트 이사회는 15일 EDGC를 대표했던 유재형, 이명희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석도수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경영권을 뺏긴 EDGC는 임시주총 무효소송을 예고했다. EDGC는 주주총회(13일) 하루 전인 12일 연기를 통보했기 때문에 임시주총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솔젠트 주주연합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주주총회 개최 하루 전에 연기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단지 회사 홈페이지 공고하고 전체 주주 1,546명 가운데 1,115명에게만 이메일로 알렸다”며 반박했다. 광장은 주주총회 연기의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주주총회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등기소 판단은 어땠을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관계자는 27일 소비자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솔젠트㈜ 이사와 감사 선임 등기가 이뤄졌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기소는 22일 솔젠트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등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EDGC가 임시주총 원천 무효를 주장했지만 등기소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석도수 대표이사는 경영권 분쟁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임시주총에서 총 의결권 주식수의 과반이 넘는 51.03%에 해당하는 주주의 지지를 얻어서 솔젠트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EDGC 임원은 “주주총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선임도 무효다. 그래서 석도수 이사는 전임 대표이사일뿐이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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