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금융위원회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다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8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마이데이터 공유대상에 금융정보만을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으나,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개인생활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다.

△상품 구입 후 적립한 포인트와 관련한 포인트 금액·포인트 종류·포인트 내역 등 일체의 정보 △상품 구입 후 결제와 관련한 결제등록 카드정보·정기결제 관리정보·결제내역 정보·주문내역정보·환불내역 정보 등 일체의 정보 △전용상품과 관련한 전용카드 보유정보·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일체의 정보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까지도 모두 개인 신용평가 항목으로 보고 데이터 전송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경제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밀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민간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쇼핑이 일반화되어 있고,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생활로 인하여 온라인쇼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라인쇼핑과 관련한 상세한 거래내역 등의 정보공유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고 이러한 정보가 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 넘어가 관리되는 것이다.

ICT시대의 발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내용을 금융권이 개인의 신용평가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는 발상도 시대착오적이만,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려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될 경우 그 위험에 대한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만약 금융위의 마이데이터사업이 실행될 경우 국민들의 신상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노출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사생활인 온라인쇼핑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 내역은 신용평가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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