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불법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
검찰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 검토 후 기소 여부 결정”

가수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가수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본에서 졸피뎀을 들여오려던 보아를 조사했고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불법반입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력범죄형사부는 “소속사(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면서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아 측은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보아와 소속사 직원의 조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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