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에 불응시 단속근거 청취 및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시 입과 코 덜 가리면 미착용 판정
일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남자가 경찰에 인도되어 벌금 1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1호선 노량진역 1호선 환승 게이트에서 역무원에게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자 30분 가까이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충고한 시민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등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남자는 충돌한 경찰에 인계되어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새 감염병예방법의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발효했습니다. 앞으로 출입이 잦은 대중교통이나 각종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최대 1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다면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천·면 마스크의 착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더라도 턱과 코에만 걸치거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 기저질환자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앞으로 다중이용 시설의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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