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캐릭터, 연예인 명칭 선점
구자근 의원 “특허청 대응 미흡, 제도개선 절실”

펭수. 연합뉴스
펭수. 연합뉴스

최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화제가 된 포항 덮죽집의 메뉴를 다른 업체가 모방하여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 선점하여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26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이었다. 이 중 등록된 건수는 연평균 89건으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중 4분의 1인 26% 가량이 등록됐다.

인기 캐릭터 ‘펭수’의 경우 EBS가 펭수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제3자가 먼저 출원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일반인 A씨가 출원하였고 B씨가 화장품, 기저귀 등 40여 가지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은 총 19건이며, 이 중 14건이 취하·무효, 2건은 의견제출통지(부정목적 출원)됐으며 3건은 심사진행중이다. 

이같은 행위은 펭수와 같은 캐릭터에서부터 연예인 명칭, 방송프로그램, 유튜브 채널명칭, 식당 상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는 올해 8월 기준 67명에 달한다. 2013년에는 한 명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가 총 9916건을 출원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의심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특허청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들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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