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특수조직을 활용한 카톡 지시 등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과정과 구조가 처음으로 외부로 공개되었다. 앞서 7월 8일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512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에 대한 최대 감경까지 해주고 이동통신3사로부터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노력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드러남으로써 불법 영업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유통시장 운용상 불법행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탓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다.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 건으로만 23건 1,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약 3개월에 1번꼴로 위반 처분을 내렸으나, 혼탁한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이동통신3사의 행태는 그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유통시장 구조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 만연해 있던 이용자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음성화 및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매번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라는 타이틀 속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줄다리기 하는 사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피해과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혼탁함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국회가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문제와 그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사항에 대해 신속한 논의에 착수하여 근본적인 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단통법 개정 등 미시적인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는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통법 개정 등으로는 현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그간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점,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조정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둘째,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하여 최근 코로나에 따른 언택트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혁방안을 논의하여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문제와 이용자 차별은 근본적으로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현행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입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과 이용차 차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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