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2035년부터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동차 회사에 전기나 수소를 사용해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를 생산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유럽연합은 차량당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0년부터 ㎞당 130g에서 95g으로 낮추고 2023년부터 62g, 2050년부터 10g까지 낮추기로 했다.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기술로는 갈수록 강해지는 규제를 따라가기  여럽다.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친환경 연료인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잠식하는 속도는 전문가 예상보다 빠르다. 국내 전기차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산 전기차 6종을 비롯해 총 18종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누적 113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각종 지원을 받은 전기차는 올해 6월말 기준 10만 3970대에 이르렀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2030년부터 신차 출시에서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어 몇 년 안에 전기차 생산능력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란 인상과 달리 문제도 많다. 제조사가 각종 문제에 대한 해명을 꺼리고 정부도 해당 정보를 속 시원히 공개하지 않는다. 전기차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는 전력으로 충전된 배터리가 모터를 구동시킨다. 전기로 구동하기에 EV(Electric Vehicle)로 불린다.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할 때 엔진은 EV라는 모터이고, 연료 탱크는 구동용 배터리, 머플러는 자동차 충전기, 급유구는 인버터이다. 전기차의 핵심은 전기 충전기(배터리)이기 때문에 충전소가 부족하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소는 이달 기준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를 더해서 2만 59대에 불과하다. 전기차 5대가 충전기 1대를 공유해야 하는 현실이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최대 4~5시간이 소요된다. 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서 소비자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입산 전기차는 한국에 수리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배터리는 수명이 짧고 날씨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도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는 수명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후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2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전기차는 겨울에 효율이 떨어진다.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진다. 차가운 배터리를 데우기 위해 열선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작동하려면 전기 소모가 커진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주행거리가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 등 일부 전기차 제조사의 허위 과장 광고다.  빠르게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일부 전기차에 장착되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단계로 사람 대신 차가 운전하는 수준과 거리가 멀다.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만든 자율주행단계는 어떠한 관련 기술도 적용되지 않는 0단계부터 인간의 개입 없이 주행하는 5단계까지 구성돼 있다. 현재 기술은 자율주행과 거리가 먼 셈이다. 그러나 테슬라는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레벨 3단계 이상 기술을 나타내는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없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되 특정 주행모드에서 조향, 감속, 가속을 보조하는 레벨 2단계 기능을 갖췄을 뿐이다.  허위 과장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전하는 차로 착각하게 만든다.

전기차는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각종 기능이 제어된다. 특히 테슬라 전기차는 고객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주행 테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기술 향상을 빌미로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상세한 주행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칫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사용규정, 사용 근거, 삭제, 보존 연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 자동차 이용자가 다녔던 상세한 이동 경로와 목적지 등에 대한 정보 등 일상이 낱낱이 노출될 수 있고 제3자가 파악해서 사용할 우려도 있다. 전기차를 매매할 경우 판매자 정보가 남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권장하기에 앞서 전기차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과 처리기준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자동차 사고를 고려하면 전기차 교통사고의 경우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범위, 보험사의 보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제조사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과장 광고를 했다가 더 큰 손해를 자초했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허위 과장 광고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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