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한다.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을 살펴보면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752억 원 중에서 금전소비자대차 증서(대출계약서)가 2345억 원으로 전체 인지세 수입 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인지세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인지세 수입의 상당부분은 서민중산층의 금융기관 대출서류에서 걷고 있어 인지세가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인지세는 법 제정 당시인 1950년 과세대상 문서가 34종에 이를 정도로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과세되다가 1991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 과세대상 문서가 19종으로 대폭 조정되었다.

2001년에는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 비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4종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당시 인지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제여건 변화 반영이었는데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문서만 제외하고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문서는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2010년 개정된 인지세법에서 부동산 전세권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부동산 전세권에 대한 인지세 세수기여도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과세 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특히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이 있을 시에 부과함으로 인지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과세근거가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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