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롯데리아 군자점이 12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임시 휴점했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롯데리아 군자점이 12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임시 휴점했다. 연합뉴스

롯데리아 직원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롯데리아 점장 7명과 직원 13명은 지난 6일 서울시 광진구에서 회식한 뒤 치킨뱅이 능동점에서 회포를 풀었다. 이들 가운데 10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롯데리아에 비상이 걸렸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는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롯데리아 회식에 참가한 20명 가운데 10명은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나머지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롯데리아는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한 뒤 11일 저녁부터 참석자가 일했던 롯데리아 ▲종각역점 ▲소공2호점 ▲서울역사점 ▲면목중앙점 ▲군자역점 ▲숙대입구점 ▲건대역점 영업을 중단한 채 폐쇄한 뒤 방역을 실시했다. 종각역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방역당국은 롯데리아 확진자 10명 가운데 5명이 경기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롯데리아 확진자 가운데 고양시(2명), 부천시(1명), 수원시(1명), 의정부시(1명) 거주자가 총 5명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고양시 118번 확진자)는 7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조기 퇴근한 A는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1일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수원시 116번 확진자)는 A와 접촉해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수원시 등은 확진자 5명과 접촉한 1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했던 광주광역시 공무원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용섭 시장의 비서관 A(43)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는 2월 4일 광주 16번 확진자와 가족의 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지만 김동관 판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