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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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엠넷의 프로듀스 전 시즌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1일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이 2016년부터 4년동안 방송한 프로듀스 101과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엠넷은 프로듀스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전 최종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체회의에선 지나친 간접광고로 논란이 불거진 SBS의 ‘더 킹:영원한 군주’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더 킹은 배우들의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시키거나 해당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이 잦아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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