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정 집행 정지 결정’
31일까지 신입생 선발 공고

지난 20일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29일 법원이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잠정 집행정지 결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당분간 교육부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효력은 상실된다. 법원의 최종결정은 잠정 집행정지 결정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1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같다며 “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모두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이에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교육부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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