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착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소비자주권 박순장 팀장은 20일 “서울고검의 수사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 만이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5일 시민단체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애플은 2017년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면 전원이 꺼지는 등 결함을 보완한다는 목적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6·SE·7 시리즈)의 운영제체인 iOS의 처리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배터리 충전 용량에 따라 성능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애플은 당시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은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등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데이트를 둘러싼 애플의 고의성 여부 및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능저하가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의 여부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비자주권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결과라며 항고장을 접수했다. 소비자주권은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등 동일 사건에 대한 해외국가의 감독기구나 법원의 결정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