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단순변심으로 개통취소는 불가능”
공정위 “7일 내 개통취소는 소비자 고유권한”

KT 쇼플러스 서현점
KT 쇼플러스 서현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KT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달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어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교체해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휴대전화 영업 전화다. KT 본사는 14일 “현재 대리점에 텔레마케팅(TM)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적발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폰 TM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변심은 개통취소 불가?

 30대 여성 박OO씨는 소비자경제신문에 이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TM 판매 피해자라며 하소연했다.  박씨 이모 표OO씨는 50대 여성으로 서울시 홍제동에 거주한다. 표씨는 지난 2일 ㈜쇼플러스 서현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쇼플러스는 계약서조차 없이 휴대전화 기계만 택배로 보냈다. 

“완전히 속았죠. 고객을 호구 취급한 거죠. LG 최신폰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택배를 확인해 보니 지난해 출시한 Q9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나요?”  조카 박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쇼플러스가 이모에게 요금제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해를 넘긴 재고 휴대폰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가까운 대리점을 찾은 조카는 문제의 Q9이 할부 30개월로 계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통을 취소하고 싶다.”(조카) “단순변심으로 개통을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전화상으로 기기와 할부에 대해 다 안내해 드렸다.”(쇼플러스 서현점)  “LG 최신폰으로 바꿔준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난해 출시한 모델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조카) “LG 최신폰이라 한 적이 없다. 확인을 원한다면 녹취파일을 줄 수 있다.”(쇼플러스 서현점)

쇼플러스 직원은 오히려 고객에게 화냈다.

“사람이 미치지 않은 이상 최신폰도 아니고 지난해 나온 모델을 누가 30개월로 계약을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조카) “그럼 당신(박씨) 주장대로라면 세상에 미친 사람들은 많은 것이냐?”(쇼플러스 서현점)

불법 TM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조카는 소비자경제신문에 제보했다. 담당기자는 할부거래법을 설명한 뒤 제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7일 이내라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끝에 TM 권유로 구매한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과는 “개통 철회는 소비자의 고유권리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는 명심해야 한다. KT 본사가 TM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가 개통 철회를 보장해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발뺌하기 마련이다. 쇼플러스 서현점은 소비자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조차  “우리는 분명 고객에게 휴대폰에 대해 다 설명했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TM이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통화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 전재범 팀장은 “불법 TM 사기에 당했다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할 때 이동통신사명과 전화번호, 개통일자, 개통내역등을 파악해서 신고하고 포상금도 꼭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재범 팀장은 “개통피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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