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팀도 대검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속 윤석열 거취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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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로 두 번째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첫 사례로 기록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 당시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후 이틀 만에 사퇴했다. 때문에 추 장관의 행보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대검에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발송하고 곧바로 언론에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추 장관은 1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자리에서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공정성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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