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4일 뽀로로 입술캔디가 수입신고를 하지않아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어린이 간식으로 유명한 뽀로로 입술캔디 47만개가 판매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강화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뽀로로 입술캔디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거치대는 폴리프로필렌(PP)과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로 수입신고는 물론이고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업소인 다이식품 제2공장은 9g 뽀로로 입술캔디 47만 4965개를 생산했고, 판매업체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아이비젼이다.

식약처는 사탕 거치대가 수입심사 및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식품 제작에 사용됐다는 것에 판매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뽀로로 입술캔디’는 온라인몰에서도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또한 판매처를 통해 회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뽀로로 입술캔디’를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반품하거나 먹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주길 바라다”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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