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162배 초과한 ‘카시트’. 사진=국가기술표준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162배 초과한 ‘카시트’. 사진=국가기술표준원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카시트의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162배를 초과하고 전동킥보드는 감전·발화 위험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온라인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몰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절반이 ‘안전 부적합’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물놀이튜브’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공기실이 1개여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놀이 튜브
공기실이 1개여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놀이 튜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6월 3개월간 수입된 제품에 대해 진행됐으며, 내구성·최고속도·유해화학물질 유무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집중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률 48%)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 5개 제품 전체가 내구성 기준 등에 맞지 않았다.

국내 기준상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5개 제품 모두 두께가 기준보다 얇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어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독립된 공기실을 2개 이상 두도록 한 것은 공기실 1개가 찢어지더라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을 유지해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물놀이 튜브 제품 5개 모두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포장, 실물 모두에 제조업체명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최고속도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은 전기자전거.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최고속도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은 전기자전거.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전동킥보드’ 10개 중 8개 최고속도 초과

전동 킥보드도 조사 대상 5개 제품 전체가, 전기자전거는 5개 중 3개가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법상 최고 속도를 시간당 25㎞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 욜로퀵(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제한 규정이 거의 드물다. 이에 과속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제품을 직구·구매대행해 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체스트클립’ 안전벨트에 부착 ‘위험’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충돌 때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개 제품(모델명 : 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환경호르몬) 기준치 162배를 초과했으며, 다른 2개 제품(모델명 :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체스트 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하는 클립이다. 국내에선 긴급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신속하게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구매사업자·유통사 구매대행 중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구매 대행 사업자와 유통사에 구매 대행을 중지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다”면서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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