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문제로 묶음할인 금지 7월부터 시행
묶더라도 제 가격 받으면 합법, 할인판매하면 불법

7월부터 대형마트에서 묶음 할인판매가 사라진다? 환경부가 재포장금지법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해서 상품을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인다며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 위해 가격 깎아주면 불법?

똑같은 포장박스를 사용해도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판매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는 20일 현재 햇반(210g)을 개당 1,580원에 팔지만 12개 묶음 상품은 1만 8,960원이 아닌 1만 3,980원에 판다. 롯데마트는 재포장금지법에 따라서 햇반 12개를 묶더라도 1만 8,960원에 팔면 합법이지만 1만 3,980원에 팔면 불법이다.

가정주부 이○○씨는 “그냥 지금처럼 묶음 할인판매를 허용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장을 보러 가기가 두려울 정도인데 그나마 위안이었던 묶음 할인판매가 사라지면 물가가 오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햇반을 개당 1,000~1,200원에 사서 먹었는데 개당 1,600원에 사라고 하면 30~40% 이상 비싸진다”고 말했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재포장금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포장금지법이란 환경부가 1월 28일 개정해서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이다. 환경부는 18일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했다.

탁상공론이 역차별 만든다?

역차별 논란도 있다. 묶음 할인판매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금지되지만 창고형 할인마트에서는 허용된다. 환경부는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재포장 금지 예외를 두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는 햇반 12개 묶음 상품을 살 수 없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롯데마트 빅마켓에서는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과대 포장으로 문제가 많았던 온라인 쇼핑업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창고형 할인매장과 온라인 쇼핑은 묶음 할인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정주부 이씨는 “묶음 할인판매를 모두 금지하든가 모두 허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창고형 할인매장을 찾아다니야 한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환경문제 때문이란 정부 방침에 대해선 “환경문제라면 쿠팡 등 온라인쇼핑에서 구매한 물건 포장과 택배 포장이 불필요하게 과도한데 애꿎은 묶음 할인판매를 규제한다니 그렇다면 택배 쓰레가가 쏟아지는 온라인쇼핑을 하란 뜻인지 궁금하다”며 혀를 찼다.  

하나 덤 사은품도 금지

제품을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하나 덤(일명 1+1) 판매도 금지된다.

오뚜기는 감자떡만두 1봉지를 7,980원에 판매한다. 대형마트에서 하나 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감자떡만두 2봉지가 7,980원에 팔린다. 소비자 입장에선 1봉지당 3,990원에 사기 때문에 50% 할인 판매와 같다.

라면 5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고 6개를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삼양라면은 대형마트에서 개당 596원에 판매된다. 5개 가격은 2,980원인데 1개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사면 개당 496원에 사는 셈이었다. 대형마트 소비자는 재포장금지법 때문에 17%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김과 치즈, 그리고 명절 선물세트는 포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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