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등 부당가맹점 강력히 처벌할 것

[소비자경제=방미선 기자] 여신협회는 9일 현재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가맹점수수료 관련 법안 진행 경과상황을 발표했다.

법안 통과 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한다.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할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리베이트 등 보상요구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여신협회는 이를 위반시 시정조치 등 강력한 규제근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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