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대열 기자] 관세청은 11일 일본에서 위꽝저우(于廣洲) 중국 해관총서장, 시보타 아쓰오(柴生田 敦夫)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4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무역안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개최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는 세계 GDP의 약 17%, 세계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회의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의 장이 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제1차 회의는 2007년 일본에서 열렸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한국, 제3차 회의는 2009년 중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3국 관세당국은 향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번 행동계획은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2011년 일본에서 개최된 삼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관세청장회의 및 실무자회의의 제도화, 지재권 보호, 조사단속 협력, AEO제도의 상호인정, 무역원활화, 세관직원 능력배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3국 관세당국간 제반 협력사업의 비전과 추진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국 관세청장회의는 사전 실무자그룹회의(조사, 인적자원개발, 지적재산권, AEO, 세관절차 분야의 실무자회의)를 거쳐 이에 합의된 사항을‘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에 대해, 조사단속 협력 등 관세행정 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력전략을 마련함으로써, 3국의 관세행정 발전 기반이 조성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조사단속 분야의 협력은 관세포탈을 방지, 재정건전성 확보 등 관세당국의 중요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3국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을 피력했다.

또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3국 관세당국 상호간 맺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모범사례 교환, 직원상호 파견교육 등의 추진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200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3국 관세청장회의로, 3국 관세청간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역내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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