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구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회제공량 설정방법, 올바른 영양표시법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24일 충북 청원군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영양표시 법, 1회 제공량 설정 방법, 행정예고 중에 있는 영양표시 관련 정보 등을 전달한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1회 제공기준량’의 현실화·세분화를 위해 마련한 과자, 케이크 등의 1회제공량 기준량 개선(안)에 대한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와 관련한 민원질의 중 자주하는 질의와 영양표시 관련 규정들을 담은 ‘한손에 쏙!, 영양표시분야 자주하는 질문집(FAQ)’을 배포한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올바른 영양표시의 정착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해 개인 영양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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