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전환사채, 그 진실은 무엇인가?

1997년 이후부터 전환사채 발행이 우리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 온 바 있다.

자금이 필요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자체를 편법으로 몰아붙이는 사회적 분위기 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환사채(CB)발행의 본질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전환사채(Convertible Bond;CB)는 사채와 주식이 혼합된 증권으로서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반면에 기업들에게는 비교적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부터 이러한 전환사채발행이 사회적으로 상장폐지회피나 경영권방어, 지배권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배권 승계’등 편법 수단 활용


이와 관련 1997년부터 7년간 끌어온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전환사채는 유가증권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기존주주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전환사채가 갖는 중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1996년부터이며, 법정분쟁으로 비화한 것은 1997년 한화종금이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우호세력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방어한 사건부터이다.

즉, 1996년에 4개 사가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되자 전환사채발행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난 바 있다. 그리고 환화종금사건은 2대주주가 경영권방어목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발행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환된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리고 1997년 참여연대가 삼성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정인에게 배정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는 소송과 함께 주식처분,주식상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대법원은 2004년 6월 당해 전환사채발행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1997년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정인에게 저가로 배정한 것은 업무상배임이라 보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2003년 12월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발행시 정관 면밀히 검토해야


이처럼 전환사채발행이 문제핵심은 첫째로, 특정주주에게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와, 둘째는 주식을 저가로 전환하여 특정인이 주가차익을 얻었는지 여부이다.

현행법상으로 정관에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 허용규정을 두면 특정주주에게만 발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환가액산정문제는 이에 대한 현행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금번 삼성전자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사채의 발행조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 경우에는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시에는 정관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며, 주식으로의 전환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련공식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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