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진열대 적정온도준수율 63.9%, 푸드코트 식기세척실 분리 필요

[소비자경제] 최근 식품 유통과정 중 이물혼입, 잘못된 보관온도로 인해 식품 변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식품 안전 관리에서 유통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공동으로 대형할인점 식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냉동진열대 온도관리가 미흡하고 푸드코트내 조리장과 식기세척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식품안전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 서울·경기지역 3개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총 27개 점포), 3개 대형마트(롯데,이마트,홈플러스 총 60개 점포)

※ 조사방법 : 실사(각 업체별 2개씩 총 12개 점포) 및 서면조사(87개 전 점포)

 

조사대상 6개 유통업체 12개 점포의 식품매장 냉동진열대 온도 측정 결과,  -18℃이하로 냉동온도를 유지하는 적정온도준수율은 63.9%로 나타났다. 냉장진열대 적정온도인 10℃를 준수하는 비율은 96.8%로, 2007년 조사결과(22.2%)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됐다.

 

또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푸드코트내 조리장과 식기세척실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조사대상 87개 점포 중 분리운영중인 점포는 21개(24.1%)에 불과했다.

 

이밖에 12개 점포 중 8개 점포는 쌀 등 곡류제품을 별도의 밀폐된 보관실이나 칸막이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분리 보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쌀 등 곡류에 발생하는 화랑곡나방 유충은 가공식품의 포장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체에 시설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뿐 아니라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업체의 식품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식품 구입시 ▲냉장ㆍ냉동진열대 표시온도를 확인할 것 ▲개방형 진열대보다는 적정온도 관리가 용이한 밀폐형 진열대의 식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 유통점 식품매장 냉동진열대 적정온도 준수율 63.9%

조사대상 6개 유통업체 12개 점포의 식품매장 냉동진열대 온도 측정 결과, 총 72회 측정 중 26회(36.1%)가 -18℃를 초과하여 적정온도준수율이 63.9%였다. 반면, 냉장진열대는 총 252회 측정 중 8회(3.2%)만이 10℃를 초과하여 적정온도준수율이 96.8%에 달했다. 이는 2007년 조사결과 총 582회 측정 중 453회(77.8%)가 10℃를 초과(적정온도준수율 22.2%)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이다.

 

업체별 냉장ㆍ냉동진열대 적정온도준수율은 이마트가 95% 이상으로 가장 우수했고,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적정온도 준수율은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95%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업체별 식품매장, 보관창고 냉장·냉동 적정온도 준수율>

식 품 매 장

업체명

수준

냉장ㆍ냉동 적정온도 준수율(%)

이마트

A+

95% 이상

홈플러스

A

90% 이상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B

85% 이상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보 관 창 고

업체명

수준

냉장ㆍ냉동 적정온도 준수율(%)

신세계백화점

A+

95% 이상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A

90% 이상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B

85% 이상

 

※ 적정온도 준수율 산출방법

식품매장 냉장ㆍ냉동 적정온도 준수율: 업체별로 냉장ㆍ냉동고 온도 54

회 측정하여 냉장온도 10℃, 냉동온도 -18℃이하 준수율 조사


보관창고 냉장ㆍ냉동 적정온도 준수율: 업체별로 냉장ㆍ냉동고 온도 36

회 측정하여 냉장온도 10℃, 냉동온도 -18℃이하 준수율 조사


■ 푸드코트 조리공간내 식기세척실 별도 분리 점포 24.1%에 불과

 

푸드코트 조리공간 내에 조리실과 식기세척실이 공존하면 오염물질이 교차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과 조리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조사 결과, 식기세척실을 분리 운영하는 점포는 총 87개 중 21개(24.1%)에 불과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조사대상 점포 모두, 현대ㆍ롯데백화점 및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서 식기세척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업체별 푸드코트내 식기세척실 분리 운영 현황>

업체명

수준

조사대상점포

분리점포

비고

신세계백화점

A+

6개

6개

전점포 세척실분리

롯데백화점

A

14개

3개

일부점포

세척실분리

현대백화점

7개

4개

홈플러스

20개

8개

롯데마트

B

20개

-

세척실분리

점포없음

이마트

20개

-

 

■ 쌀 등 곡류와 가공식품은 분리 적재ㆍ보관하지 않는 점포 3곳중 2곳

 

곡류 진열대 및 보관창고 조사 결과, 조사대상 12개점포 중 8개 점포가 쌀 등 곡류 제품을 별도의 밀폐된 보관실이나 칸막이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쌀 등 곡류에서 발생하는 해충의 한 종류인 화랑곡나방 유충은 종이, 비닐은 물론 알루미늄 호일도 뚫을 수 있어, 과자류 등 일반 가공식품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쌀과 가공식품을 완전히 분리하여 진열ㆍ보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냉장ㆍ냉동고 온도관리 철저 ▲곡류보관실 별도 설치 ▲푸드코트내 조리장과 식기세척실 별도 분리 등의 개선사항을 업체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백화점,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업체의 식품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식품 구입시 ▲냉장ㆍ냉동진열대 표시온도를 확인할 것▲개방형 진열대보다 에너지사용량, 탄소배출량에 효율적이고 적정온도 관리가 용이한 밀폐형진열대의 식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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