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제 배합한도 이하 검출되었으나, 전성분 표시제 규정 보완 필요

[소비자경제뉴스]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 일부 제품에서 전성분 표시에는 기재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 제품 20개에 대해 보존제 함유 여부 및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45%)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됐다. 화장품에는 미생물 오염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제를 사용하는데, 보존제의 함량이 많은 경우 접촉성피부염 같은 피부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다.

보존제가 검출된 9개 제품 중 배합한도를 초과한 것은 없었지만, 3개 제품은 배합한도의 36%에서 49%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함량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최종 제품에 첨가한 보존제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료에서 사용한 보존제가 이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규정은 원료에서 유래되는 보존제의 경우 최종 제품에 첨가되는 함량과 유사하더라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원료에서 유래되는 보존제 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전성분표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또한, 보존제가 검출됐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무보존제 제품으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정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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