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해도 임차인은 정작 피해 보상 ‘못 받아’
금감원, 세입자도 주인처럼 보험상 위험 받도록 개선

화재보험 약관 개선. 금감원 자료
화재보험 약관 개선. 금감원 자료

그동안 보험료를 내고도 보상받지 못했던 세입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화재보험 약관의 불합리함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아파트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이 일부 개정된다.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화재 발생 시 보험사가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현행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가 내는 매월 관리비 중 일부에서 납부된다.

하지만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구상한다. 결국 임차인은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정작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치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해 임차인도 임대인처럼 화재보험상 위험을 보장받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까지 각 손해보험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게끔 조처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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