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 MICE 개발사업’에 투기 우려
강남·송파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용산정비창 토지거래허가 이상거래도 조사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발표하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5일 국토교통부는 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급등했었기에 미리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토부는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한국감정원)을 투입한다. 대응반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응반과 조사팀은 8월까지 3개월 동안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영향권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대응반은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다.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신고 즉시 통보 및 조사한다.

대응반은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의심 지분거래 ▲허가 회피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을 조사한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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