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ㆍ현금화 적발시 지원금 회수
카드깡 적발시 2천만원 과태료
정부 8월까지 일제단속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섰다.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매ㆍ현금화 적발시 지원금 회수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말까지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카드깡 적발시 2천만원 과태료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일명 ‘상품권 깡’)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8월까지 일제단속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손님으로 가장・조사, 상품권 거래 시 현금과 차별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실시할 예정이며,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월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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