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본사 전경. 사진=소비자경제
종근당 본사 전경. 사진=소비자경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창훈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최 판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유포했다. 신원미상의 자가 트위터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이씨를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구속 영창 청구가 기각 됐으나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보완 수사를 지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의 합의와 관련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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