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량권 행사로 비자발급 결정”
대법원 13일 비자발급거부 소송 판결
비자 거부가 아닌 재량권 미행사 문제

 한때 유승준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스티브 유(미국)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티브 유(44)가 재외동포 비자(F-4)로 한국에 들어오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유(44)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visa)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LA 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거부할 때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14일 법무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13일 스티브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티브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F-4)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가서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얻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2002년 병역을 피하고자 국적을 버린 스티브를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법률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스티브의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입국 금지를 다룬 제11조 1항에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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