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장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은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괴롭다던 진정인은 “2018년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에서 이유도 모른 채 기관장에게서 미움을 받았다. 업무와 관련하여 욕설과 인격모독성 발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주강현 관장은 폭언에 대해서 시인했다. 주 관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지적할 때 당사자가 듣기 거북한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우발적인 실수다. 내 부덕의 소치다. 해당 언행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한 남용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주 관장은 “진정인이 대화를 녹음했다고 들었다. 해당 발언의 앞뒤가 편집되지 않았다면 업무 처리에 대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정인과 기관장의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했다. 진정인은 입사하면서부터 기관장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채용된 진정인은 관장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관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힌다는 게 진정의 요지이다. 진정인은 “관장과 유착 관계가 있는 업체에 홍보물 제작을 맡겼다며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7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특정업체에서 500만원에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주 관장은 “인쇄물의 수준을 보면 진정인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경영본부장은 부당하게 근무부서가 바뀌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박물관 업무와 직원 역량을 고려한 인사조치였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16일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지나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하게 부서가 바뀌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 부산지노위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산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여 진정인의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낮췄다. 그러나 진정인은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중앙지노위에 진정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했다. 부산노동청은 조만간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노위와 노동청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주 관장은 “진정인이 복귀하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업무에 집중하길 바란다”면서 “근무부서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협의할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창수 감사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살펴봤고 조사를 마쳤다.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립해양박물관 이사회는 4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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