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CJ홈쇼핑, NS홈쇼핑 등
홈쇼핑 광고위반 제재조치
건강보조기구 가슴확대 의료기로 소개

롯데홈쇼핑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홈쇼핑 전경(사진=롯데홈쇼핑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롯데홈쇼핑이 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가슴 개선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윈원회 25일 2019년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결과에서 롯데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총 132건의 상품판매 방송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도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3개사는 석류농축액을 원료로 제조한 과일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하여 과일이 원료인 것처럼 시청자를 착각하게 했다.

방송사별 법정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롯데홈쇼핑 7건(관계자 징계 2건, 경고 1건, 주의 4건)과 홈앤쇼핑 7건(경고 1건, 주의 6건)이고, CJ오쇼핑(6건)과 NS홈쇼핑(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제재 사유를 살펴보면 진실성 위반이 73건, 비교의 기준 14건, 화면 비교가 10건 발생했다. 진실성 위반이란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 및 근거가 미약한 표현을 의미한다. 비교의 기준이란 타 경쟁상품과 부적절하게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면비교란 상품 사용 전후를 인위적으로 차이가 나게 연출한 광고를 의미한다.

법정제재 수위별로는 관계자 징계가 4건이 발생했고, 경고가 9건, 주의가 28건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2020년에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허위·과장 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이를 위해 방송사의 자체심의 활성도를 위한 협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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