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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 허술한 KT 고발합니다
누군가 ARS로 제 핸드폰을 분실신고했고 (저는 모르는일)
본인정보인증하는 과정에서 두번의 실패가 났습니다
(기종묻는 질문과 주민등록번호묻는질문)
그 다음날 KT 쪽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사정상 꺼놓고있었는데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를 정지시켰습니다
KT는 고객님을 위해서 타인이 사용하다 과금될까봐 그랬다는데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폰이 정지된 줄도 몰랐고 제가 만약에 정말 급한일이 있었다거나
신변의 위험이 있을 때였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실신고를 저아닌 타인이 할수있다는건 이해할수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이 할수도있고 저도 공중전화에서 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두번이나 실패가 났는데
그렇게 처리했다는것은 저는 절대 소비자를 위한거라고 생각하지않고
누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틀립니까?
지금 이렇게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이런식으로 대응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나 분실신고할수있기때문에
본인인증절차를 더 확실히 해야하는데
KT는 원래 이렇게 한다고하는데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완전히 범죄에 가담한 꼴이지않습니까?
누군가 저를 골탕먹이려했고 통신사는 저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건데
이걸 그냥 자신들 임의로 기업편의적으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된 사과를 받고자했지만
자기들 변명하기에 바빴고 저는 이일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면도 생겼는데
이 기업은 기본료 면제해준다더니
제가 화나서 됐다고 하니까
동의안했다고 또 처리도 안했네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것조차 인지하지못하고 있는 이 통신사
대책없다고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방송통신위원회 어느곳에 전화를해봐도
뚜렷하게 제시안해주고 자기들 소관아니라고 둘러대기 바쁘네요
너무나 무력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