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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cj몰횡포

닉네임
김준수
 
 
 
 
등록일
2011-03-29 16:13:37
조회수
4540
 
 
영업직으로 노트북이 급하게필요하여 몇날몇일을 인터넷에서 각종아카데미행사로 고사양 저렴한노트북이많아  비교하였는데 cjmall에서 HP CQ62-406AX(15.6인치)라는 노트북이( CJmall 단독 HP예약판매 배송일은2011.3.23일 )스펙과 가격이 맘에들어 구입하려했으나 cjmall제휴할인카드가없어 카드신청 후 1주일후인 2011년 3월 5일 799,000을 결제를하게되었고 이번달에청구된카드대금도연회비까지포함하여 이미 결제를했습니다.
구매이후 이틀정도지나니까 매진이되더군요
20일이 넘는기간이지만 고사양과 저렴한가격때문에 3월23일까지 기다리기로했습니다.
배송당일 3월23일 오후에 CJ에서 매진됐다고 1만원쿠폰보내준다고 강제로 상품취소한다고하여
취소거부하였습니다. 해당상품을 구해서보내든지 대체상품을요구했습니다.
24일알고봤더니 매진이아니고 상품준비를못했더군요. 참 거짓말자연스럽게하더군요
너무오래기다렸는데 대체상품으로라도 보내달라고요구하였으나 안된다합니다. 
다음날 24일상담팀장 복주연씨가 전화와서 CJ쇼핑몰에서 일단다른상품을 골라보라더군요
CJ쇼핑몰을 한참들여다보았으나 아카데미행사도거의다끝나가고 제가구입한 노트북사양들은 모두100만원이 넘어가더군요. 
상담팀장 복주연씨가 다시전화와서 CJmall에서판매중인HP CQ42-404AX(14인치) 저사양에 화면도작은 말도안되는상품을 권유하더군요. 
화면이너무작아서 쓸수없다고했더니 4만원적립금해준다 5%쿠폰준다하여 싫다고하였습니다. (5%쿠폰같은건 어떤상품구입하든 다있는데 사람우롱하네요) 그럼어쩔수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더군요. 살살구슬리다가 말안듣는다고 강경대응하더군요
관련법상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주라는법은없다면서요.
본사다른담당자 연결해달라해도 알려줄수없다하고 이상품기획했던 MD와 통화하고싶다고 메모남겨달라고해도 안된다고거절하고 무조건 콜센타하고만연락할수있다고합니다.
CJ몰 사이트에서 감사팀전화번호를 알게되어 글남기고 오늘통화했지만 소관이아니라하구요
오늘팀장 복주연씨에게전화와서 우리회사손해보면서 대체상품해줄수없다 꿈도꾸지마라식이며 물건은 절대못보내고 강제로카드취소한다 CJ몰에서 할말다전했으니 알아서하라고 협박성전화를받았습니다.
20일넘게 기다리게하고 그기간동안 할인행사중인 상품구입하지도 못하게해놓고 현재도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노트북이없어 저는영업손실까지보고있습니다.
내가구입한상품만 보내줬으면 아무문제없었을텐데 지금까지 영업손실과 정신적인스트레스와 강제취소한다는 협박성전화까지받고있습니다
CJ몰에바라는것없습니다. 제가구입한 상품준비가안되면 동일브랜드에 동일스펙의 상품으로 대체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에의하면 상품을준비를못할경우 영업일3일이내 고객에게 고지할의무가있으며  1주일이내 환불이나 필요한조취를취해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작성일:2011-03-29 16: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