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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olleh-롯데카드 허위 광고

닉네임
강승훈
 
 
 
 
등록일
2011-02-14 17:04:32
조회수
3935
 
 

제가 2010년 12월 7일날 롯데카드를 가입하였습니다.

카드 이용 혜택 부분을 보면 전월 신용공여기간내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이상이면 6천원, 50만원 이상이면 9천월 통신요금할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월 가입당시는 전월 실적이 없어서 카드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3개월간 6천원 할인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월 카드 요금이 67만원 가량 나와서 12월 요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냐구 물어보니 12월에 실적이 없어서 안된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2월에는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다시 2월 청구 금액이 나온 시점에서 물어봤더니 전월 통신요금이 12월31일날 결재가 되어서 1월에 청구된 금액이 아니라고 안된다구 하더군요. 

결국 제가 1월에 혜택을 받기위해 이용한 금액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당 카드사 및 카드 혜택에 대한 내용을 허위 광고 및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광고로 고발합니다.

작성일:2011-02-14 17: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