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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olleh-롯데카드 허위 광고

닉네임
강승훈
 
 
 
 
등록일
2011-02-14 17:04:32
조회수
3881
 
 

제가 2010년 12월 7일날 롯데카드를 가입하였습니다.

카드 이용 혜택 부분을 보면 전월 신용공여기간내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이상이면 6천원, 50만원 이상이면 9천월 통신요금할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월 가입당시는 전월 실적이 없어서 카드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3개월간 6천원 할인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월 카드 요금이 67만원 가량 나와서 12월 요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냐구 물어보니 12월에 실적이 없어서 안된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2월에는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다시 2월 청구 금액이 나온 시점에서 물어봤더니 전월 통신요금이 12월31일날 결재가 되어서 1월에 청구된 금액이 아니라고 안된다구 하더군요. 

결국 제가 1월에 혜택을 받기위해 이용한 금액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당 카드사 및 카드 혜택에 대한 내용을 허위 광고 및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광고로 고발합니다.

작성일:2011-02-14 17: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