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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금녀
?안녕하세요 삼성화재보험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식당을 오픈하면서 여러가지 안전사고 대비하여
화재보험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강도손해위로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에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 고기 2인분 먹고 소주 2병 마시고나서
마시다 남은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에 있던 아주머니를 위협하면서 돈이 없어 밥값을 못 내겠다고 하
면서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갈취 할려다가 목걸이를 뚝 떨어지면서 목에는 손톱으로 할퀸
큰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며칠 치료를 받았긴 했지만 목에는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경찰에다 강도로 접수한 상태이며 근거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잃어버린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험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
분명히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
다. 보험 가입할때는 지역 소장이 직접와서 설명하면서 손해만 봐도 위로금을 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못 주겟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밥값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금전적인것만 따지니 참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