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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제가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하여 부산에 있는 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택배사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편의점 택배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편의점에 보면 무인으로 택배를 관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보면 버젓이 '가전제품' 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는 2000원의 할증이 붙게 되어 있으며, 파손면책에 동의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물품가액도 기입하여야 하구요.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택배를 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가 와서는 안된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만들어놓고 이행하지 않는 건가요?
2000원의 할증료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걸 받는 만큼 더 조심해서 다뤄주겠다는 뜻이며, 파손면책에 동의하고 물품가액을 기입하는 것 또한 물품이 운송 도중애 분실되었을 경우 보상을 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운송을 거부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가전제품을 받는 항목을 없애고, 가전제품은 받지 못한다는 항목을 명시해두던지, 그게 소비자 권리에 위배된다면 할증료를 더 받더라도 안전하게 운송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만이 이러한 불편을 겪은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