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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편의점택배(대한통운) 운송거부

닉네임
김민기
 
 
 
 
등록일
2010-10-06 11:31:21
조회수
4310
 
 

제가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하여 부산에 있는 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택배사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편의점 택배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편의점에 보면 무인으로 택배를 관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보면 버젓이 '가전제품' 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는 2000원의 할증이 붙게 되어 있으며, 파손면책에 동의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물품가액도 기입하여야 하구요.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택배를 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가 와서는 안된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만들어놓고 이행하지 않는 건가요?

2000원의 할증료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걸 받는 만큼 더 조심해서 다뤄주겠다는 뜻이며, 파손면책에 동의하고 물품가액을 기입하는 것 또한 물품이 운송 도중애 분실되었을 경우 보상을 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운송을 거부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가전제품을 받는 항목을 없애고, 가전제품은 받지 못한다는 항목을 명시해두던지, 그게 소비자 권리에 위배된다면 할증료를 더 받더라도 안전하게 운송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만이 이러한 불편을 겪은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10-06 11:31:21